뷰페이지

의협 “제약사원이 의사 폭행” 뒤늦게 공개 논란

의협 “제약사원이 의사 폭행” 뒤늦게 공개 논란

입력 2012-08-30 00:00
업데이트 2012-08-30 09: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협 회장 “가해자 회사서 내보내라”며 SNS에 글

국내 유명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한 대형 병원 전공의(레지던트)를 폭행한 사건이 의사협회 회장에 의해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A제약사와 B병원 신경외과 전공의의 송년 모임에서 한 전공의가 영업사원에게 폭행당해 눈 주위 뼈가 주저 앉는 안와골절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사건은 당사자들과 제약사가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출하는 조건 등으로 민사상 합의를 봐 공론화 되지 않았다.

조용히 넘어갈 뻔한 폭행 사건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에 A제약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의사 커뮤니티 등에 확산됐다.

노 회장은 “전공의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와골절과 후유증을 남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아직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방적 폭행인데… 제약회사의 무책임한 태도가 크게 아쉽습니다”고 썼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노 회장을 지지하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제약사 불매운동을 하자는 조짐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의료계 불매운동의 파괴력을 아는 해당 제약사는 비상이 걸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제약사 관계자는 “8개월 전에 쌍방이 민사상 합의를 한 사안인데 이제 와서 불거지니 너무나 당혹스럽다”며 “불매운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퇴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