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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車에서 이상 발견 안돼”

“‘급발진’ 주장車에서 이상 발견 안돼”

입력 2012-08-30 00:00
업데이트 2012-08-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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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 결과 ‘브레이크’ 밟은 증거 없어

자동차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등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3월 용인 풍덕천 스포티지R 사고와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지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포티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km에서 36km까지 상승했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충돌 2.5초 전 800에서 4천까지 높아졌고 가속페달은 스로틀 밸브가 사고 2초 전 열려 급가속해 운전자가 충돌 직전에 발을 뗀 것으로 드러났다. ABS(anti-lock braking system.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 변화율이 0.5초에 13km로 제로백(정지 상태의 자동차가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초 이내이나 공기저항 등을 감안하면 약 4.7초로 추정됐다.

사고기록장치(EDR)는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와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이다.

EDR가 부착되지 않은 그랜저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CCTV 화면상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제어장치(ECU)에서도 차량 급발진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기현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스포티지 사건은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5초 전부터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사고 2초 전부터 갑자기 급가속했다”며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적인 결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고 스포티지 운전자 이조엽(37)씨는 “ECU 데이터에선 속도가 18km로 나와 36km로 나온 EDR 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사고 전 우회전을 3번 하면서 모두 브레이크를 밟고 돌았다”며 “제로백은 4.7초로 추정되며 안전벨트도 미착용으로 나왔지만 착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안전공단이 소비자를 외면한 채 자동차회사 편만 들고 그들의 말만 신뢰하고 있다”며 “추가 정밀 검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류 팀장은 “EDR 기록과 엔진 ECU 데이터가 다른 건 기록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EDR은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면 기록되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EDR을 바꿔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 BMW와 현대 YF소나타 등 나머지 2건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6건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된 32건 가운데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으면서 소유자가 결과 공개에 동의한 건을 대상으로 연내에 추가 조사에 나서고 급발진 발생 가능 공개 실험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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