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부업 대출 정보 온라인 확인 가능

대부업 대출 정보 온라인 확인 가능

입력 2012-09-13 00:00
업데이트 2012-09-13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르면 새달부터

이르면 내달부터 대부업 대출 고객이 자신의 금융 관련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금융기관이 정보를 보는 것은 지금처럼 차단된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은 고객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정보 확인을 거부해 왔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정보를 관리하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늦어도 이달 안에 대부업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지금은 자신의 대출정보를 등기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식이 신용정보법에 위반된다며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시정을 요구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주체가 신용정보회사에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고객 정보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에 유출될 수 있다며 버텨 왔다. 다른 금융사도 정보를 열람하게 되면 대부업 이용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고객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 대출 이용자 130만명 가운데 65%가량인 85만명이 다른 금융기관과 다중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금액은 대부업체에 7조원, 다른 금융기관에 21조원 정도다.

금감원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압박받던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결국 ‘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되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음으로써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고객정보 폐기 등 극단책까지 고려했던 대부업계는 다음 주중 만나 절충안 수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9-13 1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