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앱 내려받아 결제방식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결제하는 방식이다. 결제 한도는 하루 30만원이다. 직불카드와 똑같은 개념이지만 카드를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되고 결제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소득공제는 직불카드 기준이 적용돼 신용카드보다 높다. 다만, 할부 결제가 안 되고 스마트폰 분실 등에 따른 보안 우려 등으로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가장 큰 장점은 고객의 편의성이다. 현행 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으려면 은행 창구 등에서 대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 확인 수단만으로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전자결제대행(PG) 업체별로 다양하다. 예컨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은 앱을 내려받아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때 바코드가 만들어지는데, 물품을 살 때 이를 바코드 입력기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경우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결제할 때마다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 발급비용을 아낄 수 있고, 할부 기능이 없어 수수료를 많이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연말 소득공제 때도 유리하다. 김 팀장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서비스인 티머니(교통카드) 결제 공제율인 30%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있는 만큼 쓰는’ 직불 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빚 문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업계의 반응은 일단 시큰둥하다. “기존에도 이미 유사한 방법들이 시도됐으나 실패했고, 직불카드 가맹점이 10만곳에 불과해 별 위협이 안 될 것”이라며 평가절하한다.
결제한도도 논란거리다. 금융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업체들은 한도액을 올려달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카드를 내밀던 소비자의 오랜 습관과 할부 기능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9-18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