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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갤탭10.1 판매금지 조기해제 불가”

美법원 “갤탭10.1 판매금지 조기해제 불가”

입력 2012-09-18 00:00
업데이트 2012-09-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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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탭 10.1의 미국시장 판매금지를 조기에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거절됐다.

18일 삼성전자와 시넷(cne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내려졌던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신청을 다루는 심리는 당초 20일(이하 현지시각)로 예정돼 있었으나 고 판사는 ‘관할권 없음’을 들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1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갤럭시탭 10.1에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의 집행을 유예해 주고 항고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지난 7월 기각한 바 있다.

관련 본안 1심 소송의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평결을 통해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이 평결은 아직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해당 1심 평결 내용을 근거로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판매금지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했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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