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가 보험사기 신고자 1299명에게 8억 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사기 신고자는 12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3명에 비해 3배로 늘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insucop.fss.or.kr) 홈페이지나 전화(1332) 등으로 하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