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상의 사고로 고객이 손해를 입으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 현금카드 등을 잃어버려 신고했을 경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 시간이 지난 후’에 효력이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수단이 위·변조되거나 전자금융거래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등의 면책사유를 은행이 입증하면 책임 일부가 덜어진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수단이 위·변조되거나 전자금융거래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등의 면책사유를 은행이 입증하면 책임 일부가 덜어진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2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