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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장(火葬)률 70% 넘어

지난해 화장(火葬)률 70% 넘어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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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38%→71%..정부, 규제 완화로 ‘자연장’ 유도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전국 화장률이 71.1%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0년의 67.5%보다 3.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10년 전인 2001년(38.3%)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성별로는 화장을 택한 남성의 비율이 74.4%로 여성(66.8%)보다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화장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91%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8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84.7%), 울산(79.8%), 서울(78.7%)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전남(51.9%), 충남(53.7%), 충북(54.7%) 등은 화장률이 낮았다.

수도권 화장률은 78.9%로 비수도권(66.0%)에 비해 12.9%포인트나 높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모두 53곳의 화장시설이 있고 올해 안에 2곳(용인, 경주), 내년 상반기에 2개곳(울산, 공주)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화장과 함께 안치 시설 수요도 늘어날 것에 대비, 공설 봉안당 8곳과 자연장지 11개곳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도 적은 ‘자연장(自然葬)’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자연장은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등에 묻는 방식의 장례를 말한다.

이미 지난달 종중이나 문중의 자연장지 조성 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고, 앞으로 자연장지 조성 면적 기준을 법인의 경우 ‘10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 ‘5천㎡미만’에서 ‘3만㎡미만’ 등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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