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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갤럭시S3 등 5개제품 특허 침해”

LG디스플레이 “갤럭시S3 등 5개제품 특허 침해”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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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삼성측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검토”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 갤럭시S시리즈와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등 5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올레드(OLED) 패널 설계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은 지난 5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맞불 작전의 성격이 강해 양측의 분쟁이 확전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급작스럽게 기자 회견을 마련한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작하는 올레드패널, 그리고 이를 적용해 삼성전자가 만든 모바일기기들이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레드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올레드 구동회로 관련기술 3건, 올레드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이다.

이중 올레드 방열기술, 올레드 내로우 베젤(Narrow Bezel) 기술, 올레드 패널 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은 올레드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핵심기술이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해 만든 제품이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5개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 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가 삼성 모바일 제품에 대해 소송에 나섬에 따라 최근 LG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옵티머스G’와 28일 출시할 예정인 ‘옵티머스 뷰2’ 등의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과 삼성전자에 밀려 모바일 사업에서 고전하고 있는 LG전자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측은 이번 소송을 “삼성의 올레드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규정하면서 LG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측은 올레드 기술과 관련해 한국에서 5천여건, 미국에서 1천9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LG측은 한국에서 800여건, 미국에서 600여건에 불과하다면서 우위를 강조했다.

삼성측은 세계 최고의 올레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가 올레드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빼 갔다는 게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으로,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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