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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개사 ‘제2의 웅진’ 위험

대기업 2개사 ‘제2의 웅진’ 위험

입력 2012-09-28 00:00
업데이트 2012-09-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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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건전성 중간평가

금융당국이 웅진그룹 외에도 재무구조가 악화된 대기업 2곳에 대해 임시 재무상태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제2의 웅진’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계열사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 6월 조사한 34개 주채무계열(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전체 신용공여액의 0.1%를 넘는 그룹) 가운데 웅진을 포함한 3개 대기업집단을 추려내 재무 건전성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은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고 계열사·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사실상 은행관리를 받는 대기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1년에 한번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지만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중간평가에 들어갔다.”면서 “(평가를 진행 중인) 다른 2곳도 유동성(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웅진그룹 사태를 계기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서둘러 웅진 등 3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평가에 나선 것도 대기업들이 유동성 위기 도미노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감원은 윤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씨가 웅진씽크빅 주식을 매도할 당시에 법정관리 신청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에서 빌린 단기 대여금을 신청 직전 조기상환한 배경 등을 조사 중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나 손실 회피 등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웅진그룹 전체 계열사 29곳의 부채(차입금+외상채권 등)는 올 6월 말 기준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부채는 각각 3조 316억원, 1조 758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한다. 은행과 2금융권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민경·김진아기자 white@seoul.co.kr

2012-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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