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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의무 등 본회의 통과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의무 등 본회의 통과

입력 2012-09-28 00:00
업데이트 201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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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한 아동복지법 등 18개 소관 법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무를 교육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장애인학대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지원 제공을 고지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밖에 ▲연금보험료 장기·고액 체납 사업주의 명단 공개(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건강기능식품 비방광고 금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긴급 생계비지원 소득기준 삭제 및 주거지원 기간 연장(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보건진료원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등의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내용 변경 없이 어색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정비한 개정안 10건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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