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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악성댓글 삭제’ 실태 공표 의무화

포털 ‘악성댓글 삭제’ 실태 공표 의무화

입력 2012-09-28 00:00
업데이트 2012-09-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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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후속 대책 발표

앞으로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공표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 인터넷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센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악성댓글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지난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인터넷 상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 현황을 분석, 공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인터넷 사업자가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접근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불법 게시자 제재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시조치 절차도 보완해 임시조치 후 30일간 게시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 상정돼 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피해자가 악성댓글 삭제를 요청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잘못에 따른 피해 확산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형 포털업체가 개발한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을 중소게시판 사업자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다.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도 강화해 방통심의위에서 운영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센터 규모로 확대해 인원을 5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조정 뿐 아니라 중재 기능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법 게시물에 대한 방통심의위 심의를 현재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오프라인에서만 운영되던 분쟁조정제도를 오프라인에서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플 게시 자원봉사 인정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설정 ▲초ㆍ중ㆍ고교 교과목에 인터넷 윤리교과과정 확대 ▲상습 악성댓글 게시자에 대한 중독치료 실시 등의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인터넷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해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선플달기’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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