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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매각 고의파기 꼼수?

웅진코웨이 매각 고의파기 꼼수?

입력 2012-09-29 00:00
업데이트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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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측 “윤회장, 경영권 유지위해 법정관리”… 내부분열 조짐

웅진코웨이 매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웅진홀딩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다는 주장이 웅진그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웅진코웨이 매각을 통해 회사 회생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경영권과 웅진코웨이를 내놓지 않기 위해 손쉬운 법정관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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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건설현장
멈춰선 건설현장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28일 세종시 극동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의 중장비들이 멈춰 서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와 관련, 지난달 1조 2000억원에 웅진코웨이 인수 계약을 맺은 MBK파트너스는 윤 회장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매각 중단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웅진그룹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관련 기업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매각 대금 지급일인 이날까지 자금 준비가 완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MBK파트너스 측은 “매각 대금을 28일까지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인수를 완료하려 했는데 웅진홀딩스 측이 사전 논의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일방적으로 신청 직전 통보를 해 인수가 중단됐다.”면서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며 계약금 1000억원이 묶이게 됐다.”며 윤석금 회장측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웅진코웨이의 매각은 지난 26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MBK파트너스 측은 정상적인 인수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웅진홀딩스 측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법상 사기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MBK파트너스에 28일까지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10월 2일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가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생각해 할 수 없이 법정관리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윤 회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홍준기 웅진코웨이 사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MBK파트너스의 매각 자금 진실 공방과 관련, “MBK파트너스는 자금을 준비했고, MBK파트너스 측으로부터 ‘28일 매각 대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윤 회장과 달리 MBK파트너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직원들도 둘로 갈리고 있다. 웅진코웨이 안팎에서는 윤 회장이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웅진코웨이를 팔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냐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윤 회장이 법정관리 직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도 윤 회장이 웅진코웨이의 경영권을 유지해 필요할 때 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웅진코웨이 내부에서는 윤 회장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실망, 홍 사장이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 사장은 웅진코웨이 매각 무산설과 관련, “지금은 (윤 회장 등)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100%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고 법원이 그룹을 지킬지, 채권단의 얘기를 듣고 팔아서 돈을 갚을지는 100%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의 부인 김향숙씨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 웅진씽크빅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해를 최소화하고,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의 채무를 우선 갚는 특혜를 준 것도 윤 회장이 언급한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 회장의 웅진코웨이 매각 파기에 대한 고의성 논란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9-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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