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내법 준수 여부 전방위 점검
서울시가 ‘의무휴업일 영업제한’ 조례를 어긴 코스트코에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23일 코스트코 양재점이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 코스트코 측은 회원에게 발송한 안내문에서 “처음에는 조례를 따르기로 하고 6주 동안 격주 일요일에 휴무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규제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판단을 하고 일요일에도 영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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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소방·건축·식품위생 등에 대한 국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코스트코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계속해서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의무휴업 위반행위 제재 수단인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너무 낮아 효과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를 상대로 실효성을 갖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예정이다.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한업발전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통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트코가 입점한 영등포·서초·중랑구 등 3개 자치구도 의무휴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코스트코는 대구 북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부산 수영구, 울산 북구 등 전국에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전국 영업점에서 모두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달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