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웅진코웨이가 우여곡절 끝에 MBK파트너스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 이종석)는 이해관계인 심문에서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주식 매각과 관련, MBK파트너스와의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심문기일에는 웅진홀딩스, 채권자협의회,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 이종석)는 이해관계인 심문에서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주식 매각과 관련, MBK파트너스와의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심문기일에는 웅진홀딩스, 채권자협의회,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10-2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