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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75억→100억…8급 공무원의 기막힌 수법

20억→75억→100억…8급 공무원의 기막힌 수법

입력 2012-10-26 00:00
업데이트 201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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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직원 월급 50억 가로채고 상품권 환급금 20억 빼돌리고… 차명계좌 100여개

전남 여수시청 8급 기능직 김석대(47)씨의 공금 횡령액이 당초 알려진 20억원보다 휠씬 많은 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김씨의 횡령액은 75억원이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금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 100억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횡령수법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다양했다. 돈을 빼돌리기 위해 차명계좌만 100개 이상을 개설했을 정도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조차 희대의 공무원 횡령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씨가 공금을 만진 기간도 6년이 넘었다.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회계업무를 보다가 1년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뒤 2007년 7월 회계과에 복귀, 지금까지 회계과에서만 6년 2개월을 보냈다. 연간 190억원대의 현금이 지출되는 시세입세출 현금계좌를 본인이 관리해 온 점, 일부 회계 서류가 사라지거나 고의로 폐기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횡령액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씨의 범행 수법은 동료 직원 급여 가로채기, 세무서에 보낼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중간 착복, 여수시가 발행한 여수상품권의 환급금 부풀려 빼돌리기 등이다. 동료 급여 가로채기는 퇴직이나 전출된 동료들의 명단을 파악, 가짜 급여계좌를 만든 뒤 시금고인 농협에 찾아가 급여계좌가 변경됐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모두 가로챈 것. 이 급여 횡령액이 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근소세 징수액을 과다 계상, 남은 차액을 챙겼다. 세무서에 보낼 근소세 착복은 세무서에 근소세금 총액을 낮춰서 보고한 뒤 이체를 하고 차액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여수상품권의 경우 가상의 가맹점을 만들어 거짓으로 상품권 판매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했다. 이 돈은 20억원대 정도로 추정됐다.

이처럼 범행 수법이 복잡하고 지능적이어서 검찰도 수사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는가 하면 처가 등 친인척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외제 승용차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일단 김씨 혼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횡령액이 공직사회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인 점, 회계업무를 6년이 넘도록 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여수시의 회계시스템, 감사 등 관리감독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관련 직원의 묵인이나 방조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건 전모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김충석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한 뒤 횡령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시 자체 감사에선 드러나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일 밤 여수시 화양면 화동일 화양농공단지에서 수면제를 먹은 뒤 승용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자살을 기도하다 구조됐으며 부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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