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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등 소액 생필품 가격담합 ‘징벌적 손배·집단소송제’ 추진

라면 등 소액 생필품 가격담합 ‘징벌적 손배·집단소송제’ 추진

입력 2012-10-30 00:00
업데이트 2012-10-3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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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가능…권익위, 의무고발 대상 명시

기업 간의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기업이 실제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소액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표 당사자의 소송 결과를 피해집단 모두에게 적용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 간의 담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담합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라면, 밀가루 등 소비자들의 전체 피해규모는 큰데도 개별 손해액이 적어 배상소송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가 강화된다.

권익위는 “소액 생필품 가격 담합 등은 지금까지 배상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어 넘어간 사례가 많았다.”면서 “개선안은 기업이 손해액의 몇배를 더 배상하게 함으로써 담합행위를 억제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소액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송방식도 개선된다. 피해자 개별 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민사소송 방식을 보완, 대표자의 소송결과가 피해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또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 행태에도 제동이 걸린다. 개선안은 공정위가 담합기업을 적극 고발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 대상인 담합 행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담합기업 임직원(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데도 현재 공정거래법에는 고발의무 대상이 불명확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2006~2011년 최근 6년간 담합 임직원이 고발된 사례는 7건에 관련된 16명뿐이었다.

개선안에 포함된 의무고발 대상 행위로는 ▲부과 과징금액 또는 부당이득액이 일정액 이상의 담합 ▲담합 주도자, 강요자 ▲가격담합, 거래량 한정,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카르텔 등이다. 현재는 임직원을 고발할 때에만 의결서에 이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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