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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1만건 넘어…부모교육 의무화 추진

아동학대신고 1만건 넘어…부모교육 의무화 추진

입력 2012-11-19 00:00
업데이트 2012-11-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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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개정안·처벌특례법제정안 발의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 1만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 신고 1만14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6천58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아동학대 상담 신고는 2007년 9천478건, 2009년 9천309건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아동학대 판정도 늘었다.

학대자는 대부분(83.2%)이 부모였고, 피해 아동 43.3%는 ‘방임’이나 ‘정서 학대’ 등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따라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교육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난 9월 제출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육아 스트레스와 미숙한 양육능력에 따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 날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금지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안은 학대자의 징역형을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벌금액수를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아동을 학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형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피해아동의 형사사법절차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담겼다.

아동학대 예방 입법 노력과 함께 정부는 각 시군구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세이프 차일드 서포터스’를 발족시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공무원, 후원자 등 16명에게 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한다. 대학생 600여명이 참여한 세이프 차이드 서포터스 발족식도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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