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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에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설정 추진

정부, 소득세에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설정 추진

입력 2012-11-24 00:00
업데이트 2012-11-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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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비과세감면으로 세금 덜내는 고소득층 대상

정부가 비과세ㆍ감면의 중복 수혜를 막고자 비과세ㆍ감면의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비과세ㆍ감면이 중복되고 너무 많아지지 않기 위해서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에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비과세ㆍ감면의 총액한도 설정은 소득세에서도 법인세의 최저한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법인세는 기업이 아무리 비과세ㆍ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세율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이런 장치가 없어 근로소득의 40%가량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법인세의 최저한세를 소득세에 적용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바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최저한세보다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이번 총액한도 설정은 주로 고소득층, 특히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많이 받아 세금을 덜 내는 계층이 대상이다.

정부는 총액한도를 너무 낮추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우선 총액한도를 넉넉히 잡아 제도가 도입되는 데 주력하고 도입 이후 한도를 낮출 계획이다.

박 장관은 “비과세ㆍ감면을 중복해서 받더라도 다 합쳐 얼마를 넘을 수 없도록 하면 비과세ㆍ감면 하나하나를 철폐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제도는 또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비과세ㆍ감면 총액한도 설정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율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올리거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세율 자체를 올리기보다는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방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정치권과는 입장 차이가 있다.

박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이 거시경제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거듭 세율 인상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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