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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특집] 신한금융그룹

[금융특집] 신한금융그룹

입력 2012-11-28 00:00
업데이트 2012-11-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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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적정가격 지급… ‘갑을관계’ 타파

“신한과 협력회사에 갑을 관계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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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한동우(왼쪽) 신한금융 회장과 임직원 100여명이 학용품과 생필품, 식료품이 들어 있는 ‘추석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신한금융 제공
지난 9월 1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한동우(왼쪽) 신한금융 회장과 임직원 100여명이 학용품과 생필품, 식료품이 들어 있는 ‘추석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신한금융 제공


27일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금융의 따뜻한 온기를 고객에서 협력업체로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따뜻한 금융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것이 곧 사회공헌 중 하나라는 게 한 회장의 지론이다. 이를 위한 ‘4가지 기본원칙’도 세웠다.

우선, 상생 원칙이다. 입찰 때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조건에 대해서는 일절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그룹 측 관계자는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계약의 중요성, 리스크 헤지(회피)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시설이나 인력, 규모 등 외형상의 차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평가상의 차등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적정가격 보장 원칙이다. 협력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 주겠다는 의도다. 보통은 구매비용 절감을 원칙으로 삼지만, 협력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돼야 결과적으로 신한금융도 이익이라는 ‘역발상’에서 도출한 원칙이다. 비용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 번째는 거래관계 불합리성 제거 원칙이다. 굳어진 검수·대금지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원칙이다.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CSR을 추진하고, 나아가 CSR 활동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다.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예컨대 수주한 작업이 끝났을 경우, 검수가 아직 안 됐더라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에는 잔금의 60%까지 대금을 먼저 지불할 계획이다. 입찰 때 이행보증서 면제도 검토 중이다. 한 회장은 “단순한 지원보다는 미래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호로만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회장은 각 계열사 대표들로 구성된 ‘따뜻한금융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따뜻한 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올 3분기에도 계열사별 33개 선정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웠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최고금리를 3%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한 결정도 여기서 나왔다. 소비자 보호지수를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에 도입하기로 한 것도 신한이 앞서가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장기 거래고객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총 2603건, 233억원을 지원했다. 해외펀드 손실고객 대안상품 지원을 통해서도 1만 1163건, 1758억원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고객정보 수집 때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항목과 관행적으로 수집하던 정보도 삭제했다. 불합리한 차별행위는 지속적으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7월 시각장애인용 점자카드를 개발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발굴에 힘쓰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도입했다. 신한생명은 ‘오프라인 고객패널단’에 이어 온라인 패널단도 50명 선발해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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