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시민식 의료급여’ 대폭 손본다

‘유시민식 의료급여’ 대폭 손본다

입력 2012-11-28 00:00
업데이트 2012-11-28 09: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28일 발표한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때 설계한 ‘의료급여 종합혁신대책’의 문제점을 손질하는 내용들이 눈에 띈다.

의료급여 개선방안에 나오는 ‘건강생활유지비’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정부가 의료비를 대는 저소득층이 병의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생활비와 선택기관 제도가 일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번 개선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생활비 절반 이상이 현금으로 환급 = 유시민 전 장관 당시 복지부는 의료급여 재정 지출이 급증하자 무료 진료를 받던 1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진료비와 약값 본인부담금으로 500~2천원을 물리도록 했다. 대신 꼭 필요한 진료는 받을 수 있도록 평균 4회 정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6천원에 해당하는 포인트(크레딧)를 부여하고 남는 포인트는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푼이 아까운 저소득층 환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병의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도 청구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건강생활비 포인트도 차감하지 않는 경향이 확산됐다. 이 때문에 작년 건강생활비 지원액 약 580억원 중 미사용분이 300억원에 이르고, 이 돈은 수급권자에게 환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생활비가 의료 이용량을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막대한 환급금을 발생시켰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이 건강생활비 잔여액을 우선 차감하도록 관련 지침을 최근 변경해 의료계 등에 통보했다.

또 한 달 이상 입원을 하면 매달 6천원씩 건강생활비 지원도 차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기 입원자에게 건강생활비를 차감하면 올해 기준으로 39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명무실해진 선택기관제도 = 의료급여 환자에게 미리 정한 주치의 병의원을 주로 이용하게 하는 선택기관 제도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의료기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는 일부 수급권자에게 병의원 한 곳을 정해 놓고 이용하게 해, 의료 이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였다.

별다른 질환이 없는데도 연간 진료일수가 455일을 넘기는 등 외래 이용량이 과도한 수급권자는 선택기관제도가 강제 적용된다.

그러나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도 자발적으로 선택기관 제도에 참여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을 노린 환자가 연간 10% 이상 늘고 있다.

또 선택기관제도 참여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 의료 이용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급여 진료의뢰서 한 장으로 다른 병의원을 여러 차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선택기관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선택기관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제한하고 진료 의뢰서도 1회만 쓸 수 있도록 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생활비와 선택기관 제도를 고쳐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재정 누수를 막아야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