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년 3월까지 요금 체납가구에 전기 정상공급

내년 3월까지 요금 체납가구에 전기 정상공급

입력 2012-11-28 00:00
업데이트 2012-11-28 1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4~10월 220W로 다시 제한, 이듬해 3월까지 660W로 확대

한국전력은 동절기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 체납가구의 전기공급 제한을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전은 일반 가정용 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전기 공급을 완전히 끊지 않고 생활에 최소한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20W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요금 미납으로 전력 사용이 제한당한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가 난 사건 때문에 전력 공급 제한에 대한 개선 여론이 일었다.

또 올겨울 극심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겨울나기에 필요한 전력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이달말까지 요금 체납 가구의 전류제한기를 모두 철거하고 내년 3월까지 신규 부설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전은 추위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요금 체납가구에 다시 220W의 전력만 제공한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이를 660W로 늘리고 앞으로도 이같이 시행할 방침이다.

220W의 전력이 공급되면 전등(32W) 1개, 21인치 TV(85W) 1대, 150ℓ 냉장고(50W) 1대, 선풍기(50W) 1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에 660W가 공급되면 전등(32W) 2개, 21인치 TV(85W) 1대, 150ℓ 냉장고(50W) 1대, 전기장판(200W) 2개를 이용할 수 있다.

한전은 전기 공급이 제한되는 가구가 각종 에너지 복지제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