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융당국 “北로켓 발사해도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금융당국 “北로켓 발사해도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10: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미사일 발사가 실제로 이뤄져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처럼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다면 영향력은 더욱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코스피는 오히려 1.12% 올랐고 원ㆍ달러 환율은 0.56% 떨어졌다.

국제 금융시장 전문가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맥쿼리는 “기존의 학습효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도 한국물 거래와 관련된 가격변동이 없었다”며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돼도 일시적인 가격변동이 있을 뿐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한국의 폭설로 공항이 마비되었다는 소식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 소식보다 트레이더들에게 더 큰 이슈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ㆍ주요국에서 북한 제재에 대해 언급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시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회의를 열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금융부문 관련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컨티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