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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특허 줄줄이 무효…소송전략 차질·자존심 상처

애플특허 줄줄이 무효…소송전략 차질·자존심 상처

입력 2012-12-09 00:00
업데이트 2012-12-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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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이 연달아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하면서 애플의 소송 전략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10월 바운스백 관련 특허(미국 특허 7469381)가 무효라고 잠정 판단을 내린 데 이어 7일(현지시각)에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 방식,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특허(미국 특허 7479949)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바운스백 관련 특허는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휴리스틱스 특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각각 삼성의 침해를 인정한 것들이다.

특허청의 무효 판단에 대해 애플이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 남았지만 애플로서는 두 소송에서 핵심적인 무기를 자칫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들 두 소송이 애플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송일 뿐 아니라 시장 규모나 배상액수, 업계 파장 등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이라는 점은 애플이 앞으로 소송 전략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의 가장 효과적인 방어가 해당 특허가 무효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이나 ITC가 삼성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항소나 항고, 이의제기 등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들 두 특허의 무효로 삼성이 소송 자체를 뒤집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수입금지 조치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소송 전략 차질 외에도 애플은 이번 판정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애플은 과거 198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PC 운영체제(OS)를 놓고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다. MS의 윈도가 자사 O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베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로 애플은 당시 OS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를 적용했기에 승소를 자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MS의 손을 들어줬으며, 애플은 충격을 받았다.

IT업계에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에 집착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온다.

실제로 잡스는 생전에 300개 이상의 특허에 참여했다. 이들 특허는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며 사후에도 화제가 됐던바 있다.

이번에 특허청이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린 ‘휴리스틱스’ 특허는 대표적인 스티브 잡스 특허라는 점에서 이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면 애플이 받을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 특허에 대해 “문제 해결의 권리를 독점하는 특허”라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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