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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고객장례비 적립않고 거짓광고…검찰 고발

상조업체 고객장례비 적립않고 거짓광고…검찰 고발

입력 2012-12-09 00:00
업데이트 2012-12-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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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례비 누락 부실업체 엄중 처벌 근거 마련

고객의 돈을 부실하게 관리한 상조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상조119, 두레상조, 희연상조 등 3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선수금은 장례 이행을 위해 상조업체가 회원에게서 매월 받는 돈을 말한다. 일정 비율을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하는데 지난해 20%에서 올해 30%, 내년 40%, 2014년 50%로 높아진다.

미래상조119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웃사촌상조 등 23개 상조업체에서 회원 9만5천여명을 인수했다.

회원 인수 등으로 지난해 3월 17억여원이던 선수금 잔고는 12월 48억여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미래상조119는 선수금 잔고가 11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속여 은행에 2억3천여만원밖에 예치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선수금 잔고와 은행 통보액의 차액인 37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상조119는 선수금 예치를 제대로 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고객 선수금이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짓 광고를 싣기도 했다.

두레상조는 지난해 3월 1만1천여명의 회원을 미래상조119에 넘기면서 7천여명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동의를 받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상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지만, 두레상조는 업체 등록도 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회원 393명을 미래상조119에 넘긴 희연상조도 비슷한 위법행위를 했다.

미래상조119에 회원을 넘긴 23개사 중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자취를 감춰 공정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미래상조119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3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도 내리고 이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했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는 상조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해당 업체의 선수금을 예치받은 은행도 선수금 반환 중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상조업체는 상호ㆍ대표이사 변경,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 김관주 특수거래과장은 “상조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부실업체는 인수ㆍ합병, 계약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상조회원 가입 시 해당업체의 등록 여부, 재무정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의 상조업체 수는 307개, 가입회원 수는 351만명, 고객 선수금은 2조4천676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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