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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월세ㆍ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연말정산 시즌…월세ㆍ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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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중인 고교생ㆍ대학생 교육비 공제 신설국세청,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201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ㆍ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이 새롭게 주어진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가 눈에 띈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다.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작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20%다.

유학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ㆍ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돼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ㆍ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의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유효하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린 조치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추가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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