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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값 담합 철강업계 과징금 ‘폭탄’

강판값 담합 철강업계 과징금 ‘폭탄’

입력 2012-12-31 00:00
업데이트 201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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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체에 2917억 부과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등 철강회사들이 강판 값을 짬짜미해 오다 사상 처음 무더기로 적발됐다. 올들어 가장 큰 액수인 30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관련 업체나 소비자단체, 공공기관들이 이 철강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강판은 주요 건축·토목이나 자동차·가전제품 자재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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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04~2010년 냉연·아연도·컬러 강판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17억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계 1위 포스코의 과징금이 983억 26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5~7%가 부과된다.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된다. 김형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그간 국가기간산업체로 각종 지원을 받아온 철강회사들이 산업 전반에 쓰이는 강판으로 부당이익을 취해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특히 이번에 담합한 아연도강판의 경우 적발된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검찰 고발 등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자재 등에 쓰이는 냉연강판은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 등 3곳이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의 냉연강판 시장 점유율은 30%다.

이들은 우선 서울 음식점이나 경기 골프장 등에 ‘낚시회’, ‘소라회’, ‘동창’ 등의 은어로 모임을 예약했다. 여기서 영업 임원이 가격담합의 기본 내용을 합의하고 이후 영업팀장들이 따로 만나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실행을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업계 관계자들끼리 모여 값을 담합한다는 것이 위법임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모임을 위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연도강판의 판매가격 담합엔 포스코·포스코강판·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세아제강 등 6곳이 참여했다. 2006년 2월에는 포스코 등 6개사가, 2010년 2월엔 포스코·포스코강판을 제외한 4개사가 ‘아연할증료’라는 새로운 개념의 비용을 도입하고 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2006년 들어 세계적으로 아연 값은 2배 가까이 폭등했지만, 철광석 값은 내렸다. 아연할증료는 내린 철광석 값은 반영하지 않고 올라간 아연 값만 반영하는 편법적 수단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항공업계가 항공료와 별도로 항공유 가격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매기는 것처럼 아연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아연할증료만 달리 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담합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포스코는 국내 강판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담합할 이유도 없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준하 과장은 “다른 4개사가 모두 포스코가 모임에 참석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포스코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관련 증거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컬러강판 담합에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6개사가 관여했다. 이들은 컬러강판의 원재료인 열연코일을 생산하는 포스코가 열연코일 값을 올리면 이를 제품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협의하고 업체 간 할인경쟁 등으로 내려간 값을 재차 올리는 담합을 하기도 했다. 컬러강판의 담합 횟수는 200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6차례나 됐다. 이들은 컬러강판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컬러강판의 가격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이 같은 담합 적발에 대해 건설사 자재구매 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자회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건설사별로 각각 피해규모가 달라 개별 회원사별로 소송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LH의 경우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건설사들에 발주를 주는 것이 많아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지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직접 구매물품의 경우 소송 권한이 조달청에 있는지 아니면 해당 부처에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군납유류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정유사에 청구한 바 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2-12-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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