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택시 대중교통 인정…재정부담↑

택시 대중교통 인정…재정부담↑

입력 2012-12-31 00:00
업데이트 2012-12-31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거부권 행사 검토할듯…택시지원책도 원점서 재검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이 사실상 확정돼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교통 법제화 포기를 전제로 마련 중인 각종 택시업계 지원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거세게 반발하던 버스업계의 양해를 구한 이상 현재로선 법 개정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도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각종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택시 정류장과 차고지도 대중교통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받게 돼 재정지출 부담이 커지게 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등을 합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연간 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택시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기대치를 전부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는 버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지원액 1조4천억여원보다 많은 액수다.

여기에 택시 대중교통 인정에 반발해 운행중단을 시도했던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유류세 지원 등 명목으로 최대 2천800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 이중 국고부담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이에 대해 “향후 어려울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당장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전제로 마련 중이던 각종 지원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의견 제기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 약속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신 택시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은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추진하던 ‘택시산업 특별법’ 제정을 포기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문가 7명으로 ‘택시산업팀’을 발족하고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택시 감차보상 국비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등 택시 연료 다변화 검토 ▲택시 요금인상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화 ▲운전자 복지·근로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법제화로 요금인상을 제외한 LPG 가격 인하, 감차보상, 그린벨트 내 택시 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등의 재정 지원책은 포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고급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흔들림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지원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감차와 요금 인상보다는 오히려 차량 대수를 늘리고 요금을 내리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