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학생 2만5000명 고금리 빚에 ‘허덕’

대학생 2만5000명 고금리 빚에 ‘허덕’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환대출 기준 까다로워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서 갚지 못하는 대학생이 2만 5000명에 이르지만 지원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실적인 신청 기준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12월까지 청년·대학생 2924명의 고금리 대출 198억 1620만원을 저금리로 바꿔 줬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털사 등에서 학자금·생계비로 쓰려고 돈을 빌린 청년층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준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3년 목표액을 월평균 69억원씩 총 2500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승인된 금액은 한달에 30억원대로 목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원실적이 저조하자 신복위는 지난해 8월 생계비 범위를 확대하고 나이 제한을 없애는 등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1년 내 연체가 없어야 하는 등 여전히 신청자격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제도는 돈을 빌린 대학생이 졸업하고서 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최장 유예기간인 2년을 넘긴 ‘대졸 백수’들이 많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2-05 1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