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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순자산에 1% 과세땐 세수 7조

9억 넘는 순자산에 1% 과세땐 세수 7조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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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부유세 방법론’ 제안

매년 7조 3000억원. 한 국책연구기관이 9억원이 넘는 순자산(자산-부채)에 대해 평균 1%의 부유세를 매기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다.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세원은 연간 27조원이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부유세와 종부세:보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 부유세 도입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자산조사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노 위원은 “부유세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를 보완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2008년 기준 15.0%로 미국(41.9%), 일본(32.6%), 프랑스(17.4%)보다 크게 낮다.

그는 또 “부유세 도입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나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에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부가 개선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유세가 종부세와 가장 다른 점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다.

노 위원은 순자산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에 0.75%,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1%, 30억원 초과에 1.5%의 세율을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9억원으로 잡았다.

이 경우 해당 가구는 91만 8328가구이며 여기서 나오는 세수는 7조 3567억원이다. 금융자산까지 더해져 종부세보다 과세대상이 많아지면서 세수도 늘었다. 2011년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은 20여만명, 세수는 2조 4000억여원이다.

모든 자산의 합이다 보니 자산이 많은데도 주택보유세 부담은 되레 낮은 문제점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중 소득 5분위(상위 20%)의 주택보유세 실효세율은 0.32%로 다른 소득 분위(0.39~0.40%)보다 낮았다. 반면 9억원 초과 순자산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하면 5분위의 주택보유 실효세율은 0.34%로 1~2분위(각 0.24%)보다 높았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면서 자가거주주택인 경우 시가의 30%를 빼주는 방안, 이에 더해 소득 대비 세 부담 상한을 50%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경우도 세수가 5조~6조원가량 예상된다. 특히 소득을 고려했을 때의 소득분위별 주택보유 실효세율은 1분위(0.11%), 2분위(0.19%), 3~5분위(0.33%)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위원은 “부유세는 단순히 부자를 못 살게 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과세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면서 “집은 있지만 빚도 많은 사람에게 큰 세 부담을 안겨 주는 등 문제가 많은 종부세를 대신하면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2-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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