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돼지도 소처럼 담보대출 받는다

돼지도 소처럼 담보대출 받는다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협銀, 이르면 10월부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돼지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만 되고 돼지는 ‘담보 인정’이 안 됐다. 농협은행은 4일 올 하반기부터 ‘돼지 담보대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은행도 농축수산물 담보대출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동산담보대출을 본격 도입했다. 땅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쌀, 가축 등 움직이는 대상(동산)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해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쌀 60억원, 소 20억원, 냉동수산물 10억원 등으로 저조한 편이다. 홍보가 덜 된 데다 담보인정 대상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중에 금융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 대상자와 담보물 인정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2-05 1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