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충북 지역에
지식경제부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동해안과 충북 등 2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사업 시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은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은 지난해 9월 25일 추가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됐으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동해안 지역에는 8.25㎢ 크기의 구역을 지정했으며 사업비는 1조 30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충북 지역에는 8.08㎢ 면적의 구역에 1조 99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2-05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