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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외식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제과점업·외식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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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과 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앞으로 이 분야의 대기업 확장과 신규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품목을 포함해 모두 16개 업종 및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네빵집 생존권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우선 동반위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가맹점과 직영점) 총량을 확장 자제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 계약서 상 영업 구역 내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근접 출점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는 상가 임대차 재계약 불가, 건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임차료의 과다 상승, 건물주의 상가 직접 운영 등이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호텔 내의 인스토어형 제과점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확장 자제와 더불어 대기업은 인수·합병이나 업종 변경 등을 포함한 신규 진입도 자제하도록 했다.

권고 기간은 3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다.

한편 동반위는 대한제과협회에 베이커리숍 인증제도 도입, 제과제빵 기술과 마케팅 향상 방안 마련, 제과제빵 경영과 인력 양성기관 설립 등 중소 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할 것을 권고했다.

동반위는 음식점업에도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권고 기간은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다.

음식점업에는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330만㎡ 이상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도시)나 신상권(3천 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건설 또는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이 구분된 곳)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외 범위와 신규 브랜드의 허용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3월31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대기업 측 2명,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 2명, 공익 위원 2명, 동반위 간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제과점업과 음식점업과 더불어 이날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은 반려됐고 안경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기관 구개식당업, 대리운전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은 자진철회됐다.

제조업 중에서는 콘크리트 혼화제, 떡(떡국·떡볶이), 놀이터용 장비 등 3개 품목이 반려됐으며 동버스바, 금융자동거래단말기, 보통 철선 및 2차 가공품, 인형 및 장난감(7개 품목) 제조업 등 10개 품목은 자진철회됐다.

동반위는 제조업의 경우 작년 3월20일부터 16개 품목, 서비스업은 작년 7월23일부터 44개 업종을 접수했다. 이 중 서비스업은 비생계형 17개 업종을 제외한 27개 생계형 업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이날 적합업종 여부를 발표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은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노력한 덕분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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