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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G폰에 위약금제 중복 적용 논란

KT, 3G폰에 위약금제 중복 적용 논란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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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5일부터 3세대(3G) 이동통신 휴대전화기에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적용했다.

소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제도에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를 늘리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KT는 이날 공식 쇼핑몰인 올레샵(shop.olleh.com)에서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프라다3.0 등 3G 스마트폰에 ‘핸드폰 할인2 8만원’ 제도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핸드폰 할인2는 단말기 판매가에서 8만원을 할인해 주되, 2년의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약정기간에 따라 최대 8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KT는 이들 3G 스마트폰에 ‘할인반환금’ 제도도 적용한다고 알리고 있다. KT가 지난달 7일 도입한 할인반환금 제도는 2년 약정가입하는 조건으로 매월 요금을 할인해주고, 중간에 해지하면 요금할인 금액 일부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KT는 올레샵에서 갤럭시노트2, 아이폰5 등 LTE 스마트폰에는 할인반환금 제도만 적용하고, 할인2 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른 온라인 유통망들도 “KT가 5일부터 3G 폰에 할인2 8만원을 도입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KT가 3G 스마트폰에만 위약금 제도를 중복으로 적용한 것에 대해 “LTE에 집중하느라 3G 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제대로 된 공지도 없이 슬그머니 도입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KT 측은 할인2 제도에 대해 “기존에는 약정가입 시 요금할인만 제공했는데 이제는 단말기 할인까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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