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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 통합두고 하나금융-외환銀 노조 충돌

국외법인 통합두고 하나금융-외환銀 노조 충돌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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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규정에 따른 것” vs “합의 위반”

외환은행 잔여지분 인수에 이어 국외 현지법인 통합을 두고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충돌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14일 공시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있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현지법인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지배회사가 동일한 현지은행은 2개 이상의 독립법인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한 현지 규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지법인 통합은 12월26일에 완료하겠다고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했고, 중국은 연말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외 현지법인 통합은 ‘2ㆍ17 합의’ 위반이며, 하나금융 측이 현지규정을 왜곡해 합의 위반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가 입수한 인도네시아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해당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지배 은행을 합병 또는 통합하는 방안 이외에 은행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합의를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행 지주회사 설립)이 있는데도, 마치 통합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당국과 시장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외 부문에서 하나지주의 일천한 경영능력을 감안할 때 이런 일방적인 통합 시도는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외환은행 해외 네트워크를 훼손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정정공시에서 언급한 통합절차는 합병 또는 지주회사 설립을 준용해 이행하겠다는 의미”라며 국외 현지법인 간 합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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