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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갈아타도 수령액 안 줄어든다

연금보험 갈아타도 수령액 안 줄어든다

입력 2013-02-27 00:00
업데이트 2013-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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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약 끼워팔기 금지 ‘방카슈’에 은행이름도 못써

오는 4월부터 보험상품에 은행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금보험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연금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 기준이 전환시점에서 최초 가입시점으로 바뀐다. 보험 판매 때 불필요한 특별계약(특약)을 끼워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은행에서 파는 보험인 방카슈랑스의 상품 명칭에 ‘○○은행’을 집어넣어 마치 은행이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축하금’, ‘평생보장’ 등 보험사가 마치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도 한도 제한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연금상품을 갈아탈 경우, 지금은 전환 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해 최초 가입 때보다 연금이 줄어든다. 가입시점으로 기준이 바뀌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된다. 일종의 끼워팔기인 특약도 제한을 받게 된다.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의무 가입 설계를 허용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계약자 변경 시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보험료 감액 신청 및 중도인출 시 만기 환급금 감소 안내 확대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변경 등 총 9가지 보험약관이 손질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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