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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향상ㆍ강사경력’ 허위광고 기숙학원 무더기 적발

‘성적향상ㆍ강사경력’ 허위광고 기숙학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3-03 00:00
업데이트 2013-03-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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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곳 시정명령…2곳엔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진학률, 강사 경력, 성적 향상 정도 등을 허위ㆍ과장광고한 16개 대입 기숙학원에 시정명령ㆍ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입 기숙학원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70개이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조사 결과로는 비상탑클래스학원이 ‘전 과목, 현 EBS 대한민국 최고 강사진의 현장강의’라고 광고했지만, 물리 등 4과목은 EBS 출강 강사진의 강의가 없었다.

양정여학생기숙학원은 EBS 출강 경력이 전혀 없는 강사를 EBS 출강 강사라고 알렸다.

안성탑클래스, 비상탑클래스, 양평탑클래스, 서이천청솔기숙학원은 다른 학원의 대학 합격자 명단, 합격수기, 수능성적 향상 사례 등을 가져다 썼다.

청평비상에듀기숙학원은 ‘전체 학생의 20% 서울ㆍ연고대ㆍ의대ㆍ교대 진학/전체학생 중 95% 이상 4년제 대학 진학’이라고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치 못했다.

메가스터디는 전체 학원생의 언어ㆍ수리ㆍ외국어영역 평균 성적이 34.5점 향상됐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성적이 오른 학원생의 점수만 산정했다.

진성학원은 설립된 지 26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기숙학원으로 40년 전통’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14개 기숙학원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행위 공표명령을 내렸다. 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2개 학원에는 경고했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는 담당 교육청에 통보해 부당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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