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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만 남긴 이통사 영업정지… “보조금 통제불능”

혼란만 남긴 이통사 영업정지… “보조금 통제불능”

입력 2013-03-12 00:00
업데이트 2013-03-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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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제가 경쟁 촉발한 결과”…개선 요구 커져

이동통신 3사의 순차 영업정지 종료일을 하루 앞둔 12일 통신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휴대전화 판매의 ‘빙하기’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영업정지 기간이 오히려 보조금 과잉 경쟁으로 점철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잉 보조금에 철퇴를 내리려던 당국의 정책이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키는 ‘역효과’를 낸 것이다.

이통 3사는 지난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각각 24·22·20일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3사 중 가장 늦게 영업정지에 들어간 KT는 오는 14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 1∼2월 번호이동 건수는 총 215만5천11건, 하루평균 3만6천525건이다. 시장 과열 판단 기준인 2만4천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통시장을 과열시키는 보조금 경쟁을 제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위해 보조금을 대거 투입했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까지 제기된다. 스마트폰 가격을 낮춰주는 보조금을 규제하는 게 생활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방통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하지만,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보조금은 금지한다. 적정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으면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 간 차별이 일어난다고 보고 규제를 가한다.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같은 단말기를 남보다 비싼 가격에 샀다며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다.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바람에 매월 다 쓰지 못한 음성·데이터·문자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이통사들도 건전한 시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KT는 지난 6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쟁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졌으니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며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규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이통사들도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보조금 시장 과열을 일으킨 최초 사업자를 초기에 찾아내고, 이를 즉각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은 방통위 내부에서도 나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 1월18일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가려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의 이통사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 강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조금 경쟁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KT의 세일즈기획담당 이현석 상무는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에서 “출고가 인하로 보조금을 27만원 밑으로 내려야 한다. 출고가만 내려가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등장으로 단말기 가격이 상향평준화된 만큼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원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는 현재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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