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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연간 75조원 ‘지하경제’ 온상

불법도박 연간 75조원 ‘지하경제’ 온상

입력 2013-04-15 00:00
업데이트 2013-04-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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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며 불법도박은 국가 세출예산의 20%인 7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불법도박을 합법화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불법도박 연간 75조원…한해 나라살림의 20%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2년 불법도박 전체 규모는 75조1천474억원으로 추정됐다. 국가 세출예산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135조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도박에 복지재원의 절반 상당이 새고 있는 셈이다.

사감위가 2008년 제1차 실태조사에서 추정한 불법도박 규모는 53조7천28억원이다.

이번 조사에선 1차 때 포함되지 않았던 불법하우스도박이 들어갔고, 당시엔 드물게 운영되던 사설 스포츠토토가 최근 활성화된 점이 반영됐다.

종류별로는 불법하우스도박(19조3천165억원), 불법사행성게임장(18조7천488억원), 인터넷라이브·웹보드게임·인터넷릴게임 등 불법인터넷도박(17조985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설 경마·경륜·경정(9조9천250억원), 사설 스포츠토토(7조6천103억원), 사설 카지노(2조4천48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불법도박 규모는 합법적인 사행산업 매출액을 훨씬 넘어선다.

사감위가 감독하는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스포츠토토·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9조4천612억원이다.

불법도박과 합법 사행산업의 규모를 합치면 연간 100조원 가량이 사행산업에 들어가는 셈이다.

◇불법도박은 지하경제 부추기는 ‘촉매제’

연구를 수행한 허태균 고려대 교수(심리학과)는 “불법도박 자금은 국가통제가 불가능한 지하경제로 흘러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돈세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돈세탁 방법으로는 ▲대부업체에 자금대출 ▲수입담배 되팔기 ▲페이퍼컴퍼니 활용 ▲대포통장 개설 등을 제시했다.

자금대출의 경우 국가가 대부업자의 자금출처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국내의 많은 일본계 대부업체가 지하자금 유통경로로 손쉽게 활용하고 있다.

자금규모가 크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다. 차명계좌 개설이 가능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 해외법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형태로 자금을 유입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도박자금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대포통장이다. 노숙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통장을 개설해 짧은 기간 단위로 바꿔서 이용해 단속을 피한다.

불법도박은 지하경제 외에도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최근에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강동희(47) 감독이 구속돼 충격을 줬다. 검찰에 따르면 사설 스포츠토토가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지난 9일 광주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게임도박 조사결과를 보면 광주지역 청소년의 11.9%가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중독상태였다.

조직폭력배가 도박장 운영에 개입하거나 청소년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행산업 축소하려면

허 교수는 “지하자금의 흐름을 막으려면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합법 도박을 양성화하고 그 안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미국 뉴욕주(州)는 카지노 사업을 합법화하고 7곳의 새 카지노 개장을 허가하도록 주 헌법을 수정하기로 지난달 합의한 바 있다. 어차피 불법도박으로 세수가 줄줄 샌다면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 세금을 걷자는 취지에서다.

한국도 2007년부터 사행산업 전반을 감독하는 국무총리 산하 사감위를 설치해 사행산업 양성화에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초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불법 성인오락실과 PC방이 급속히 퍼지자 도박빚 때문에 자살하거나 위폐를 제조하는 등 폐해에 몸살을 앓은 뒤였다.

다만, 사행산업을 대폭 합법화할 때 부작용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지금도 사감위는 사행산업 인허가권과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이 없어 사행산업 담당부처에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합법도박의 범위가 넓어졌을 때 이를 제대로 통제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복권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복권 매출(3조1천854억원)이 매출한도(2조8천753억원)를 3천101억원 초과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복권의 유병률(중독성)이 다른 사행산업보다 낮으므로 매출한도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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