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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근로소득액 상위 100위까지 공개

종합·근로소득액 상위 100위까지 공개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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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역외탈세 추징액도

국세청이 종합소득금액 상위 100위,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등을 개인 정보를 제거하고 국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부동산의 미성년자 보유현황, 역외탈세 추징액 상위 30위 등도 공개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자료의 국회제공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충실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세무조사 강화는 공정사회에 반하는 반(反) 사회적 탈세혐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과세정보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제거하고 제공하되 개별 납세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10개 단위로 묶어서 제공된다. 소득금액이나 상속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 분위별 통계는 10분위에서 100분위로 세분화돼 제공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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