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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일·가정 양립지원 좋지만 시행은 좀…”

기업들 “일·가정 양립지원 좋지만 시행은 좀…”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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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필요” 응답 90% 이상… “적극 시행”은 30% 안팎

기업들은 육아휴직과 같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인력공백 등 문제로 실제 시행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21-27일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1천 곳의 인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벌인 ‘일·가정 양립제도 인식조사’(복수응답) 결과를 보면, 출산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96.4%)가 가장 필요한 제도로 조사됐다.

다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92.4%), 육아휴직(91.3%), 가족돌봄휴직(91.0%), 유연근무제도(78.1%) 순이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 중에는 임신여성의 1일 2시간 단축근무(42.3%),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 30일 육아휴직(27.3%),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1개월 의무사용(16.6%),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만8세 이하로 조정(13.8%) 순으로 필요하다는 답이 많았다.

기업들은 지원 제도의 긍정적 효과로 양립 지원(47.1%), 가족친화적 이미지 제고(21.3%),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19.4%), 우수 인재풀 구축(12.1%)을 꼽았다.

반면 인력공백(46.5%)과 비용증가(30.9%), 인사관리 어려움(12.9%) 등을 제도 시행의 어려운 점으로 들었다.

이런 점을 이유로 지원 제도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답은 30% 안팎에 그쳤다.

적극 실시하겠다는 응답을 제도별로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35.0%, ‘육아휴직’ 3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9.0%, ‘출산전후휴가’ 27.4%, ‘가족돌봄휴직’ 24.3%, ‘유연근무제’ 23.7%였다.

기업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 지원(54.1%)과 노·사·정 협력(19.4%), 노동시간 단축(13.4%),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12.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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