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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입계약·수급계획 가스공사·산업부 ‘엇박자’

LNG 수입계약·수급계획 가스공사·산업부 ‘엇박자’

입력 2013-05-01 00:00
업데이트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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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977만t 필요 추정

값싼 셰일가스 등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다변화 정책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LNG를 독점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미 270조원 규모의 20년짜리 장기 공급계약을 맺은 탓에 사실상 셰일가스 등의 도입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LNG의 장기 공급계약은 무조건적인 도입 계약이어서 셰일가스 등을 수입하려면 최대 10조원어치 이상 가스가 남아돌게 된다. <서울신문 4월 23, 24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5년간의 LNG 수급 안정을 위한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내 LNG 수요 전망을 지난해 3828만 7000t에서 2015년 3976만 7000t, 2020년 3397만t으로 전망했다. 또 값싼 셰일가스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LNG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명박 정부 말 무리한 장기 공급계약을 하면서 2020년까지는 아무리 싼 LNG가 있어도 수입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 말인 2010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연평균 매년 1734만t씩 총 3억 4680만t, 금액으로는 267조여원(LNG t당 700달러 기준)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2015년 우리의 LNG 장기 공급계약은 3534만t으로 수요(3976만t)의 89%에 이른다. 여기에 GS와 포스코, SK 등의 자사 소비물량을 더한다면 90%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따라서 셰일가스 등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는 산업부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 2017년 러시아 PNG(파이프 라인으로 공급되는 가스) 750만t 등이 도입된다면 천연가스 공급 과잉으로 대란이 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년 장기 공급계약은 수입하지 않아도 대금을 물어야 하는 반강제적인 계약이므로 가스공사가 산업부의 수요 전망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집중한 경향이 있다”면서 “관리 감독하는 산업부가 제대로 감독했다면 이런 무리한 장기 계약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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