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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커피·컵라면 조리 판매 가능해진다

PC방 커피·컵라면 조리 판매 가능해진다

입력 2013-05-11 00:00
업데이트 201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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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등 옥죄는 ‘손톱밑 가시’ 뽑는다… 정부 개선과제 130건 확정

프랜차이즈(가맹점) 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무리하게 영업 비용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또 PC방,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커피, 컵라면 등을 조리해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130건을 향후 개선 과제로 확정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은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 비용을 사업자에게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판촉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보증금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2011년 말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2405개, 가맹점 수는 17만 926개에 이른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린 알뜰폰(MVNO) 사업자들에게 LTE와 국제전화 로밍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MVNO에 제공하는 의무서비스는 현재 2G와 3G를 통한 통화, 단문, 데이터 서비스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LTE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보호규정이 미비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인식해 관련 제도를 만들어 하도급 제도의 양성화 및 불공정 거래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 요건을 완화해 우량 중소 디자인업체를 육성하고, 회생인가 등 재기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 지원대책을 논의, 보육예산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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