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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지론’ 도입 검토… 저신용자 위한 상품도 개발

저축은행 ‘이지론’ 도입 검토… 저신용자 위한 상품도 개발

입력 2013-05-13 00:00
업데이트 2013-05-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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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계와 곧 TF 구성”

저축은행 영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대출을 제공하는 저축은행의 ‘이지론’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공동대출 중개시스템’에서만 파는 독자 상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동대출 중개시스템이나 금융권의 맞춤형 대출 중개 시스템인 이지론과 유사한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와 업계 등과 협의해 공동대출 중개시스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오는 6월 12일부터 대출 중개 수수료가 5% 이하로 제한돼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던 저축은행 영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과 대부업체 간 중간 시장을 구축할 필요성도 고려됐다.

이지론은 2005년 탄생한 공적 대출 중개기관으로 금융회사와 협력해 고객의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대출 중개업체다. 2010년 5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고 지난해 3월부터는 제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과 연결해 ‘역경매 방식’의 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론은 다른 대출 중개업체보다 대출 수수료가 0.2~3.5% 수준으로 저렴하다. 저축은행 대출 중개에 이지론 방식이 도입되면 고객들이 저렴한 대출 중개 수수료로 저축은행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대출 중개 시스템에서만 파는 독자상품은 저신용자에게 상대적인 저금리로 제공되는 ‘햇살론’ 방식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 이 시스템으로 물리적인 제한이 사라지는 만큼 타 영업구역의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40%)은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의무여신비율이란 지방 소재 저축은행이 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의무적으로 넘어야 하는 비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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