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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각종 명목으로 대리점에 ‘벌금’제도 운영

이통3사 각종 명목으로 대리점에 ‘벌금’제도 운영

입력 2013-05-13 00:00
업데이트 2013-05-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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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수·요금제·가입기간 등 조건 못맞추면 차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달한 통신시장에서 가입자 유지.확대를 위해 대리점에 각종 명목으로 벌금제도를 운용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이 판매점에 판매 대수나 특정 요금제, 일정 기간 가입 유지 등의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수당에서 일정액을 빼는 벌금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이통업계의 ‘갑을관계’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기준도 갖가지…다양한 판매점 ‘차감정책’

이동통신사들은 가입대수, 특정 요금제 가입, 일정기간 가입 유지 등 다양한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통신사측은 판매수당에서 목표에 미달한 만큼 판매수당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판매점에서 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령 A사 한 지역본부가 내려보낸 판매가이드에 따르면 180일간 비정상 가입·해지·정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판매 수당 전액이나 건당 20만원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또 고객 불만이 접수돼 해결되지 않을 경우 1건당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B사도 마찬가지다. 이 업체의 지난달 판매 자료를 보면 월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이 1~5건에 불과할 경우 15만원, 6~9건의 경우에는 10건을 기준으로 1건당 3만원씩 벌금을 각각 내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 부가서비스도 기준에 따라 1만원씩 판매수당에서 환수하도록 돼 있다.

이 외에 할부금을 조회한 가입자가 번호이동할 경우 그 책임을 판매점에 묻고, 순차적 영업정지기간 동안 번호이동 시 판매점에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운용했다.

이 회사가 판매점에 내려보낸 ‘영업정지 기간 명의변경 업무지침 및 조회업무 내용’ 문건에 따르면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이유로 위약금 등을 조회한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경우 1건당 50만원을 판매 수당에서 환수 조치한다고 돼 있다.

C사 역시 판매 기준 등에 따라 차감정책은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넘은 벌금…최종 피해자는 소비자

판매점에 벌금을 부과하는 이통사의 차감 정책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를 가정해 이통사가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가입 조건이 일부 변경될 경우 판매 수당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도를 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가령 할부금을 조회한 가입자가 타사로 번호이동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대표적이다.

17년간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다가 최근 폐업했다는 장서림 씨는 지난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공감마당에 올린 글에서 “요즘 생긴 이 정책은 판매점들이 마치 돈 안되는 손님에게는 조회도 안해주려는 매장으로 인식시키고 (본사) 직영 대리점으로 유도하는 파렴치한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고액 요금제 유치 목표, 6개월 사용 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매점의 판매수당을 차감하는 것도 그 수준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가 개인적 이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정지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등에도 판매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이모씨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런 저것 차감하는데 일정 수량을 못 채우면 돈으로 때운다”면서 “통신 3사 모두 대리점과 판매점에 부당하게 차감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점에 대한 이런 벌금 정책은 소비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판매점으로부터 특정 부가서비스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당하거나 번호이동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명의도용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가입한 뒤 판매수당만 챙기고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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