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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검색’ 심재철, 게시물 검색중단 요청 기각

‘누드검색’ 심재철, 게시물 검색중단 요청 기각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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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허위사실 아니다” 판단

이른바 ‘누드 검색’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인터넷 포털에 관련된 내용의 검색 중단을 요청했으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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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 사진을 검색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 사진을 검색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제공


3일 KISO 등에 따르면 심 의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에 이른바 ‘누드 검색’ 사건과 관련된 일부 블로그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줄 것(임시 조치)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요청 이유로 ‘게시물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KISO는 회원사에 접수된 이 임시조치 요청에 대해 지난달 22일 심의를 통해 ‘해당사항 없다’면서 기각했다.

KISO는 결정문에서 “심의 대상이 된 게시물은 대부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청인(심 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정 사진 등을 열람한 것과 관련된 신청인의 해당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이에 대한 비판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의도와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에서 특정 사진과 이를 열람하는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의 입장 표명에 대한 성격과 관련해 게시물에서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게시물에서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KISO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임시조치 요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측은 “사진이 아닌 동영상을 봤다고 하거나 사과를 안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9개 게시물에 대해 검색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전체 관련 게시물의 검색 중단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누드사진 검색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는 당시 “누군가 카카오톡(카톡)으로 주소창을 보내줘 누드 사이트로 접속됐다”면서 “누드 사이트가 어떻게 성인인증 없이 무제한 살포되는지 의문이 들어 구글에서 ‘누드사진’ 키워드를 검색해 1분간 웹 문서 목록만 훑어봤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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