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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적발땐 매출 10배 환수

불량식품 적발땐 매출 10배 환수

입력 2013-06-06 00:00
업데이트 2013-06-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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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몰수제 이달 내 입법화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되면 해당 매출액(소매가 기준)의 10배를 환수하는 이익몰수제 법안이 이달 안에 입법화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식품안전 당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대책’ 협의를 갖고 안전한 식품 관리체제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부당 이득 환수제 강화 및 형량 하한제 범위 확대 ▲인터넷을 통한 식품 수입자에 대한 신고 의무 부여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 단계적 의무 도입 ▲소비자 위생검사 참여 확대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고(高)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및 광고 제한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을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판매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된다. 형량하한제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부당 이득 환수와 형량하한제는 모두 2회 이상 위반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인수공통전염병(광우병 등 3종)에 걸린 가축, 독성 한약재(8종)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인체 유해물질 사용 행위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당정은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까지 처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2017년까지 집유장, 유가공장 등 전 유통단계의 50%까지 확대된다. 현재 자율제로 운영되는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당정은 인터넷을 통한 해외 식품판매의 수입 신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 음식점(300㎡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소비자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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