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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 신중한 접근 필요”

노대래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 신중한 접근 필요”

입력 2013-06-07 00:00
업데이트 2013-06-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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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유럽 상공인에 경제민주화 소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국회에서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리점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이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유통채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불거진 대리점이나 가맹점 문제가 글로벌화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은 거래행태나 남용은 중단돼야 하며 그래야만 글로벌 리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의 배경과 의미, 정책추진 방향 등도 소개했다.

그는 간담회 발표에서 “최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업체의 기술유용이나 부당 단가인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부 정책은 이러한 불공정 행태나 기득권 남용을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재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의 핵심공약이었으며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노 위원장은 국가의 경제민주화 책무를 언급한 헌법 제119조 제2항과 독일의 뮐러 아르막의 ‘사회적 시장경제’ 이론을 정책 추진 근거로 들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범위에 대한 논쟁도 소개하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이 분명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불공정 행태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여타 이슈들은 여건 변화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계 기업인들은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도중 한국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틸로 헬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유럽계 투자기업 임원 5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관심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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