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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사장님, 건보료 월 33만원이나 깎은 비결은

노래방 사장님, 건보료 월 33만원이나 깎은 비결은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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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한계 도달…모든 소득에 보험료 매기는 제도로 수술해야”

수도권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마모씨는 지난 2월까지 매달 43만6천470원씩 건강보험료를 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을 따라 마씨의 재산, 자동차, 소득 등을 근거로 부과한 액수다. 평소 보험료에 불만이 많았던 마씨. 그는 참다못해 마침내 지난 3월 건보공단 지사를 찾았다가 귀를 의심케 하는 답변을 들었다. 간단한 절차로 ‘4대 보험 사업장’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많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었다. 마씨는 곧바로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신청, 건보 직장가입자로 전환했고 보험료는 4분의 1 수준인 10만6천640원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마씨는 좋아하기는커녕 “공단에서 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이고, 노래방을 연 이래 8년간 ‘더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지사에서 소란을 부렸다.

건보공단이 17일 공개한 건강보험료 민원 사례들은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현행 보험료 체계의 약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표적인 불만 유형은 은퇴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급증하는 보험료를 따지거나, 노래방 주인 마씨의 사례처럼 한 사람이 직장과 지역으로 자격만 달라졌을 뿐인데 보험료 차가 극심하다고 항의하는 경우다.

형편이 어려운 노부부에게는 보험료를 물리면서, 여유가 있는 은퇴자에게 직장인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한 푼도 거두지 않는 데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민 김모씨는 연간 임대소득이 595만원이고 1억5천만원짜리(과표 기준)집에 살면서 1천500cc 자동차를 소유해 매달 16만원씩 보험료를 낸다. 반면 이웃에 사는 박모씨는 연금 등 소득이 2천820만원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자동차가 3천cc인데도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김씨는 “박씨는 형편이 나보다 좋은데도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힘없고 돈 없는 나는 보험료는 이렇게 많이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제도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형편보다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사이트 계정에 한 장애인 가입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현행 부과 체계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부산의 박모씨는 4급 지체장애와 6급 시각장애를 지닌 중복 장애인이고 폐지를 주워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젊어서 번 돈으로 사들인 130㎡ 토지가 있다는 이유로 월 6만2천원이나 되는 보험료를 내며 버거워하고 있다는 것.

김 이사장은 지난달 올린 이 글에서 “박씨는 매달 손수레를 끌고 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 보험료를 내며 ‘깎을 수 없느냐’고 묻지만,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직원의 답변을 듣고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맞겠죠’라며 발걸음을 돌린다고 한다”고 전하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근에는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개선하려고 수시로 내놓은 ‘땜질’ 대책 탓에 새로운 민원도 늘고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부산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평소 6만원 정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냈으나 지난해 9월부터 보험료가 38만원 정도 추가로 나왔다. 보수 외에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이 넘는 ‘부자 직장인’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공단을 찾아와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 아래인 직장인은 추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데 그 이상은 갑자기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따졌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서 급증한 보험료 불만을 무마하려고 도입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충남의 지역가입자 임모씨는 퇴역 군인들이 고액 연금을 받으면서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신청해 보험료를 적게 낸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임씨는 공단에 제출한 민원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했던 분들에게 계속 혜택을 주면 지역가입자만 손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불합리한 점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고, 이를 보완하려고 도입한 대책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 등 제도가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라며 “모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제도로 수술을 단행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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