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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문답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문답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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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의 냉방 온도를 26도로 제한하고 문을 연 채 냉방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력 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냉방기를 30분 단위로 순환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전력 5천kW 이상인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경우 8월 한 달간 피크시간대인 오전 10∼11시, 오후 2∼5시 전기사용량을 최대 15%까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 온도를 28도로 제한하는 한편 7∼8월 전기 사용량 전년 동기 대비 15% 절감 및 피크시간대 20% 절감 의무가 주어진다.

산업부는 이달에는 계도·홍보를 하고 7월 1일부터 위반업체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음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시 50만원이 부과되며 이후 적발될 때마다 50만원씩 추가돼 최대 300만원(4회 이상 적발)이 부과된다.

--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

▲ 신규 설비증가, 이벤트·행사, 파업 등을 비롯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규제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내달 5일까지 한전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한 대상 건물에 입주한 병·의원의 경우 냉방온도 제한에 해당하는가.

▲ 건물은 온도제한 대상이지만 입주한 병·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로 냉방이 가능하도록 건물주와 협의해 별도 냉방기 설치, 냉기 배출구 조정 등을 해주기 바란다.

-- 건물 내 임차사업장이 냉방온도 26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 대상 건물 전체의 냉방온도를 우선 측정하고 임차사업장에 냉방기가 설치된 경우 각각에 대해서도 온도를 측정한다. 임차사업장이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건물 소유주는 임차인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장애인, 병약자 등은 어떻게 하나.

▲ 해당 공공기관은 이들의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선풍기 지급, 별도 휴게공간 설치, 근무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해주기를 권고한다.

-- 문을 개방한 채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 에어커튼이나 비닐커튼을 설치하면 안되나.

▲ 출입문 대신 설치한 비닐커튼 등 가설물이 유리문과 같은 외기차단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용한다. 에어커튼은 출입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방문객의 출입으로 일시적으로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 냉방기 순환 정지 방법과 대상은.

▲ 공공기관과 에너지다소비건물이 대상이다. 전국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눠 30분 간격으로 냉방기를 차례로 정지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력수급 ‘주의’경보(예비력 300만kW 이하) 발령시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 이번 조치의 예외 대상은.

▲ 공항, 군사시설, 대중교통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소방·언론·의료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치안기관, 터널, 항만하역시설, 전통시장, 도서관, 탁아소, 목욕탕, 식품저장소, 실험실, 목욕탕, 실내 수영장, 미술품 전시실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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